MY MENU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연구소 규정

1차 2010년 6월 26일 개정
2차 2012년 5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기관은 동국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영상미디어센터 내 학술연구소 씨네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영화·영상·미디어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영상·미디어 연구 및 학술발표
2. 『씨네포럼』 학술지 발간

3. 국내외 연구 기관과 교류
4. 영화·영상·미디어 연구 자료 수집
5. 기타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위치)

본 연구소는 본교 서울캠퍼스의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소장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3. 학술운영위원장 및 학술운영위원
4. 간사

제6조(연구소장)

1) 연구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규정 5조 3항에 따른다.)
2)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3)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규정 5조 4항에 따른다.)
4) 연구소장은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간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학술운영위원장 및 학술운영위원들이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간사)

1) 편집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씨네포럼』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3) 학술운영위원장은 연구소의 원활한 학술활동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간사는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및 학술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각각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사무를 처리한다.
5) 편집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소장의 동의하에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간사는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8조(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게재여부 결정,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8~10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술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임무)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술지를 정시에 발간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 하여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위촉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11조(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은 영화·영상·미디어연구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나 현장 전문가로서 직접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른다.

제3장 학술운영위원회

제13조(학술운영위원회)

본 연구소의 원활한 학술활동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술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학술운영위원회 구성)

학술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운영위원회는 학술운영위원장과 5~7명의 학술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학술운영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임명한다.
3) 학술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학술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5조(학술운영위원회 임무)

1) 학술운영위원장은 영화·영상·미디어 연구 및 학술발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학술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소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한다.
2) 학술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재정에 관한 사항과 연구소 규정 및 세칙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학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등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1) 정부, 지자체, 산업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2)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
3) 연구소 인센티브
4)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과 기부금
5) 기타 수입

제17조(재정의 관리)

1)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소장이 집행한다.
2)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소장은 매년 모든 연구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학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세칙)

이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학술운영위원회에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폐 소

제19조(폐소)

1) 본 연구소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영상문화콘텐츠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연구소 폐소를 명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제20조 (1) 본 규정은 201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