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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 논문투고 규정

1차 2010년 6월 26일 개정
2차 2012년 5월 31일 개정
3차 2012년 9월 15일 개정
4차 2013년 9월 15일 개정
5차 2014년 4월 15일 개정
6차 2015년 1월 15일 개정
7차 2015년 8월 15일 개정
8차 2015년 11월 15일 개정
9차 2016년 01월 15일 개정
10차 2018년 8월 15일 개정
11차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학술지 명칭)

본 학술지는 씨네포럼(Cineforum)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 부설 영상미디어센터의 영화연구 학술지 씨네포럼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4월 30일, 8월31일, 12월 31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늘릴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3월 15일까지, 2호 학술지는 7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1월15일 까지로 한다.
4) 논문의 접수는 연중 계속해서 실시한다. 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몇 호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논문투고신청 및 서양서] 양식을 통해 묻도록 한다.
5)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논문투고자격)

본 학술논문집의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는 원칙적으로 영화?영상예술 및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혹은 영화?영상예술 관련 실무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한다.
2)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연구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학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1)항에 준하는 업적 소지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투고자격을 얻는다.
3) 한 호 투고 논문 편수는 일인당 한 편으로 제한한다.
4)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특별원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논문투고자격 규정은 투고자가 2인 이상 공동 필자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된다.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고려하여 공동저자 중 전임교원이 있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에게도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영상미디어센터 [씨네포럼]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주제)

본 학술지 씨네포럼에 투고 할 수 있는 논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논문은 영화?영상?미디어연구와 관련된 이론, 기술, 산업, 정책연구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 논문으로 한정한다.
2) 1)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유무를 결정한다.

제7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 씨네포럼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씨네포럼󰡕에 재투고할 수 없다.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8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이메일 접수는 dgcineforum@gmail.com으로 투고한다.
2) 온라인 논문투고는 씨네포럼 홈페이지(www.cineforum.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신청’ 양식을 이용,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3) 우편접수는 다음의 주소(서울 중구 필동2가 82-1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209호 씨네포럼 편집위원회 앞, 우)100-272)로 송부하되 투고원고의 출력본 4부 (심사용 3부, 보관용 1부), 투고자의 성명?소속?직책?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투고 원고 사본 파일을 동봉한다.
4) 모든 투고자는 씨네포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 및 서약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의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학인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5)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9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씨네포럼 논문편집양식(제9조 6항 참조) 기준 10매~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씨네포럼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을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① 글꼴 : 신명 신신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사이 한줄 뗌)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단계 : Ⅰ. Ⅱ. Ⅲ.........(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1)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2)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①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영화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②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작가연구의 궤적?, 『영화연구』 24집, 2009, 21쪽.
③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 저자, 번역자,『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발란스 저, 홍길동 역,『영화미학』, 한바퀴, 2005, 81쪽.
④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Christian Metz, Psychoanalysis and Cinema: the Imaginary Signifier,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Macmillan, 1982), p.23.
Ginette Vincendeau, “Melodramatic realism: on some French women's films in the 1930s”, Screen, vol. 30, no. 3 (1989), pp.51-65.
Monika Treut, “Female misbehaviour”, in Laura Pietrapaolo and Ada Testaferri (eds), Feminisms in the Cinema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⑤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한국 영화 결산”, ≪영화일보≫, 2011.05.21.
⑥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씨네포럼, www.cineforum.or.kr, 2011.05.21.
(3)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①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②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표기한다.
예) Ibid., pp.21-22.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cit.,로 표기한다.
예) Metz, op.cit., p.21.

(8)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②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④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조한다.
홍길동, 『영화의 역사』, 영화사, 2005.
Bergstrom, Janet. ed. Endless Night: Cinema and Psychoanalysis, Parallel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Heath, Stephen. Questions of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film,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9)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①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②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③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10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11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2주가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3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교내/교외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 비전임 20만원
※ 씨네포럼 논문편집양식(제9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9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국적이 외국인 투고자가 작성한 논문인 경우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별도의 회의를 거쳐 부과한다.

제14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씨네포럼 홈페이지(www.cineforum.or.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씨네포럼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 및 서약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4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씨네포럼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5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6조(개정)

본 규정은 씨네포럼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6조
(1) 본 규정은 201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규정은 201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된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8) 개정된 규정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개정된 규정은 2016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0) 개정된 규정은 2018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1)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